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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8:17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D선거구(EF)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G 선거사무소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된 위 G에 대한 배너형 현수막 (가로 100cm , 세로 200cm , 내용 : H, 선거사무소 2층, 이하 ‘현수막’이라고 한다) 1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지대에서 떼어내어 가져가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수막현장사진, 후보자 명부, CCTV 영상 캡쳐 사진녹화CD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의 선거사무실이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편의점에 가던 중 우연히 이 사건 현수막을 보게 되었는데, 현수막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 떼어낸 후 예전 선거사무실 앞에 갖다 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층 외부 복도에 있던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후 건물 1층 주차장 입구로 내려와 그곳 바닥에 현수막을 펼쳤다가 이를 다시 접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바, 단지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 현수막을 떼어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현수막은 G의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그곳에 G의 선거사무실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예전 선거사무실에 갖다 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현수막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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