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20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9: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19-20 정말공원 내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노숙인 2명과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성용 공중화장실의 출입문 (100cm*200cm)을 발로 차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