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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01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225,529원 및 그 중 21,378,072원에 대하여는 2012. 11.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9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과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8쪽 제7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장래치료비 : 2,847,457원{제1심 법원의 경상대학교 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반흔 성형술 비용으로 3,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6. 1.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847,457원이다}

라. 공제 : 0원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4,751,37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구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225,529원(= 일실수입 16,378,082원 장래치료비 2,847,457원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장래치료비 2,847,4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2.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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