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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1474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 발표하는 학력 대졸이상, 경력 3~4년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예비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 발표하는 학력 대졸이상, 경력 1년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망인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6 내지 11, 17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원고들 주장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장례비 손해:1,650,000원(= 3,000,000원 × 55%)』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05,466,600원(= 상속액 98,816,600원 장례비 1,65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3,816,600원(= 상속액 98,816,600원 위자료 3,000,000원 , 원고 C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2. 24.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14.까지, 원고 B, C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2. 1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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