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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나7090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나)항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3. 10. 14.(사고일)부터 2013. 11. 25.까지: 100%(입원기간) ② 2013. 11. 26.부터 2018. 10. 13.까지: 62.69% ③ 2018. 10. 14.부터 2032. 9. 8.까지: 53.36%』 제1심 판결문 제5면 나.

항의 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 1) 정신과: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자극과민성, 충동성 증가로 여명기간 동안 약물치료 및 검사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연간 3,599,650원이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년 간격으로 위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하되, 연간 호프만 수치는 20으로 제한한다.

2) 성형외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후 좌측 귀변형 및 주측 주관절 수술반흔이 남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반흔 성형술 및 특수피부 이식술이 1회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430,000원이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3) 합계: 76,749,137원』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항의 공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34,280,68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20,568,408원(= 34,280,680원 × 60%)과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490,000원을 공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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