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서 8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하여 피감정인의 진료기록 일체 및 영상소견을 확인하였다. 사고발생일인 2009. 8. 4. ~ 2012. 7. 16.(복합동통증후군 발생 가능일) 간 추가 사건 사고 발생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상기록 상에서도 외상성 병변은 확인 되지 않는다.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① 외상 당시 적용 가능한 외력: 한국산업안전보건부의 재해조사의견서상 피감정인은 작업 도중 약 3m 높이에서 낙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외상 후 발행된 경상대학교 진단서 및 방사선과 보고서(2009. 9. 1.)상 요추1번 골절에 동반한 경추 및 흉추 염좌 소견 확인된다. 위 내용을 감안할 때 척추체에 고에너지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② 외상 전 과거력(질환 및 외상력) 확인: 입원 당시 간호기록지 및 병력기록지 확인 상 외상적 특이 질환력 및 동일 부위 외상력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방사선 소견상 확인되는 병변 및 추간판 돌출 및 탈출의 양상: 2009. 8. 31. 촬영한 MRI 소견(외상 직후 촬영함 상 요추4/5 및 요추5/천추1번간 다발성 추간판 돌출 소견 확인된다.
요추4/5의 경우 추간판 돌출이 척추체 전반에 걸쳐 있는 양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돌출된 추간판의 고음영 소견 확인된다.
이에 동반하여 섬유륜의 음영 변화 소견 확인된다.
동반한 후관절의 비후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