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3:06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AMG GT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마트’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왼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1,875,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03:06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E 검정색 벤츠 차량이 주차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횡설수설하면서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같은 날 03:40경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45경 및 03:50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