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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3:06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AMG GT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마트’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왼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1,875,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03:06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E 검정색 벤츠 차량이 주차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횡설수설하면서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같은 날 03:40경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45경 및 03:50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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