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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21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E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3:14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교차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정부시 소유의 화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 상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2. 11. 03:30경 서울 도봉구 D빌라 앞에서 친구인 B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를 버려두고 왔는데 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9. 3. 11. 04: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 중인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이 C 벤츠 E63 AM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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