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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3.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인 F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 서행 중 사고 사실을 알고 쫓아온 위 오토바이 소유자와 목격자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하차하여 목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현행범인체포된 후, 같은 날 03:10경 제주시 I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02:00경 제주시 연동9길13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코스모스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에쿠스 차량을 25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J의 진술서,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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