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신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1. 03:50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65 상남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비틀거리며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 차량으로 가드레일 등 도로구조물을 충격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C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가음정로 27 기업사랑공원 옆 도로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이 파손되어 있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0경 위 기업사랑공원 옆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홉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뭐하는 건데 운전도 안했는데 뭐하노, 씨발놈아"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명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