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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23:3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남서광마을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D에 있는 E의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 300미터를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경찰차량에 의해 1항 기재 남서광마을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정지당하게 됐다.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그래 법대로 해라, 이 쌍놈아, 콱 박아버린다, 야 좆같은 새끼,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고 욕설하였다.

그러다가, 후술할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며 차에서 끌어내자, 재차 F에게 욕설하며,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를 내면서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 차로 받아 버린다”고 욕설하며, 갑자기 자신이 타고 있던 C 싼타모 승용차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G 경찰순찰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27,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시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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