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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3고단7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7】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투다리 옆 길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우측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5. 03:07경 경기양평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7경부터 03:28경까지 약 20여 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40】

3. 피고인은 2013. 7. 1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한섬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7】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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