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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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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변론종결

2010. 4.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1,053,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0,595,076원, 원고 2, 3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요실금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2, 3은 원고 1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 여성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 1은 2008. 3. 11. 피고 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5. 피고로부터 요실금 테이프 수술(TOT,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당일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2008. 3. 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혈뇨 및 급성방광염으로 진단하고, 위 원고에게 항생제 및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며, 위 원고는 그 이후 며칠 동안 계속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3. 24.경 위 원고로 하여금 대구 소재 ○○○ 여성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여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자 위 원고의 방광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하였고 위 원고의 방광을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방광 내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한 다음 2-3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증상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한편 그 무렵(이 사건 수술 후 약 2주 정도 경과 시점) 피고는 위 원고의 질 내부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원고에게 그 점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를 따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마. 위 원고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2008. 4. 4. □□□ 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수 검출되었고, 이학적 검사상 질벽 요실금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방광내시경 검사상 방광의 우측 측벽에 심한 궤양과 염증조직 찌꺼기가 있고, 그 주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심하게 발견되자 위 비뇨기과 의사는 위 원고에 대하여 수술부위 및 요로감염에 대하여 치료를 하는 한편 방광내시경 검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부위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한 후 전신마취에 기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위 원고를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바. 그 후 위 원고는 2008. 4. 17. 부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외래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5. 입원하여 같은 달 29. 실시된 부산대학교병원의 방광내시경 검사결과 방광의 손상, 질전벽 열상(봉합부), 방광 주위의 농양이 발견되자 같은 날 질식 이물질제거술, 배농술, 질전벽봉합술을 시술받았으며, 같은 해 5. 27.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 위 원고는 현재 요실금이 재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뇨, 급박뇨, 배뇨통의 증상이 있고, 방광게실(방광 내의 근육이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 빈뇨 증상이 나타남)의 증상이 있으며, 위 원고의 위 증상들에 대하여 향후 수술 및 수술외적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 관련 의학지식

(1) 복압성 요실금

배뇨근이 느슨해지고 얇아져 불수의적으로 오줌이 누출되는 증상을 요실금이라 하는데, 복압성요실금은 운동이나 재채기 또는 기침 시에 발생하는 불수의적인 오줌의 누출로 배뇨근의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동안 오줌의 누출이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약물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절박성요실금과는 달리 대체로 수술로 교정하고 있다.

(2) 요실금 테이프 수술(TOT, Trans-obturator tape)

① 좌우의 사타구니 어느 한쪽에서 트로카(꽈배기 모양의 견인침의 일종인 수술기구)를 폐쇄공으로 통과시켜 미리 절개해 놓은 질쪽 부위로 나오게 한 다음 트로카 끝 부분에 프로렌 테이프를 연결한 후 다시 트로카를 사타구니쪽으로 되돌려 빼내는 방법으로 프로렌 테이프를 넣어 사타구니쪽으로 나오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타구니쪽으로 프로렌 테이프를 나오게 하여 프로렌 테이프를 견인하여 프로렌 테이프가 질 전벽 중간 요도 하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복압 상승시 방광경부가 후하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복압성요실금 수술법의 한 방법이다.

② 수술시에 프로렌 테이프를 유치시키는 트로카를 폐쇄공으로 통과시킬 때 혈관 손상으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트로카의 방향 잘못으로 방광손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트로카가 정확히 폐쇄공을 통과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술이 숙련되지 않으면 수술 후 반드시 방광 내시경으로 방광손상 유무를 확인 관찰하여야 하며, 방광 내에 트로카만 관통되었을 경우에는 곧 회복이 되나 프로렌 테이프가 관통되어 있을 때에는 수술 시에 곧바로 제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광 벽에 심한 궤양과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③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인한 방광의 손상은 의학계에 0.5%로 보고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 비뇨기과 원장, 대구 ○○○ 여성의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도중 트로카를 폐쇄공으로 간통시키는 과정에서 원고 1의 방광을 손상시킨 점, 요실금 테이프 수술이 장기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의 구조, 위치 등을 예측하고 하는 소위 블라인드 서저리(Blind Surgery)로서 수술기법 자체로 방광손상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인한 방광손상은 통상의 경우 경미하여 피고가 시행했던 방광세척, 도뇨관유치 및 항생제 투여로 3-7일 이내에 대부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위 원고의 경우 완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상이 악화되어 방광게실에까지 이르게 된 점, 요실금 테이프 수술의 경우에 방광손상의 발생비율이 0.5%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장기의 구조나 위치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 방광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원고가 피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위 원고의 질 내부 절개부위에 심한 염증과 함께 테이프의 노출이 발견되었으면 방광의 손상이 중한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원고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점, 위 원고가 □□□ 비뇨기과에 내원한 당시 이미 방광 내에 궤양과 심한 부종증상이 발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방광손상으로 인한 방광게실 등은 요실금 테이프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모든 장기를 박리하여 보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장기의 구조, 위치 등을 예측하고 하는 수술(Blind Surgery)로서 환자마다 장기의 구조 및 위치가 조금씩 다르므로 부득이 시술 과정상 방광손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원고 1에게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고, 시술 이후에도 대구의 ○○○ 여성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고 방광세척 및 항생제 처방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상 처치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 의료상의 모든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의 방광손상으로 인한 방광게실 등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가 대구에 소재하는 ○○○ 여성의원 본점에서 원고 1을 진료 받게 하였고, 염증치료를 위해 방광세척 등의 치료를 시행했던 점, 요실금 테이프 수술의 시술방법, 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요실금 증상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에게 위 의료사고로 발생한 원고 1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4. 3. 30.생

연령(사고당시) : 43세 기대여명 : 37.86년

가동연한 : 60세(2024. 3. 29.) 노동능력상실률 : 37.1%

② 소득(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2008. 3. 15.부터 2008. 8. 31.까지 월 1,332,034원 (= 60,547원 × 22일)

2008. 9. 1.부터 2024. 3. 29.까지 월 1,397,660원 (= 63,530원 × 22일)

*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 2008년 상반기 60,547원, 하반기 63,530원

(2) 계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3. 15.부터 가동연한인 2024. 3. 29.까지의 소득을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① 2008. 3. 15.부터 2008. 8. 31.까지 5개월

월 1,332,034원 × 37.1% × 4.9384 = 2,440,481원

② 2008. 9. 1.부터 2024. 3. 29.까지 187개월

월 1,397,660원 × 37.1% × (140.8468 - 4.9384) = 70,472,835원

합계 72,913,316원 = ① + ②

* 호프만계수 : 5개월 4.9384, 192개월 140.846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갑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지출비용

(1) 기왕치료비 : 원고 1이 지출한 6,788,661원( 원고 1은 치료비로 7,301,7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508,300원의 치료비에 대한 증거로 갑제9호증의 1, 2, 4 내지 8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는 갑제7호증의 1 기재 치료비 554,900원의 개별 내역에 불과하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호비 : 원고 1이 지출한 5일간의 개호비 375,000원

【인정근거】갑제7호증의 1 내지 13,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3, 9 내지 14, 갑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다. 책임의 제한

80,076,977원(=일실수입 72,913,316원 + 기왕치료비 6,788,661원 + 개호비 375,000원) × 70% = 56,053,883원

라. 위자료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 1의 현재 상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위자료는 5,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2, 3의 위자료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61,053,883원(=재산상 손해 56,053,883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의료사고일인 2008.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2, 3에게 각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의료사고일인 2008.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는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김헌범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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