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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1530 판결
[거절사정][공1990.9.15.(880),1797]
판시사항

테이프 카세트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테이프 카세트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좌우 한쌍의 테이프릴에 권장하여 수납된 테이프가 개구부를 연해서 걸쳐져 있는 카세트 케이스와 상기테이프의 앞측면을 덮으며 회전이동이 자유롭게 카세트 테이프에 고정된 앞덮개와 상기 테이프의 후면측을 덮으며 회전이동이 자유롭게 앞덮개에 고정시킨 뒤덮개를 가지면 덮개가 닫힌 상태에서는 앞덮개와 뒤덮개에 의하여 테이프가 전후에서 덮히고 열린상태에서는 앞덮개와 뒤덮개가 서로 연동하여 열린방향으로 회전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테이프 카세트에 있어서, 테이프를 상기 전면개구에 연하여 걸쳐지게 하는 좌우 한쌍의 테이프 안내부를 상기 카세트 케이스와 하부 반쪽의 저면벽 상에 일체로 형성하여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카세트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고안(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 55-79488호)에서는 하측 안내리브 및 가이드핀이 하부 케이스의 저면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양자가 구성상 차이가 있으나, 테이프 안내부(가이드)가 하부 케이스와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일체로 붙어 있는지 정도의 차이는 기술구성상의 현저한 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본원발명에서 테이프 안내부에 의하여 전면개구에 연하여 걸쳐져 있는 테이프를 팽팽하게 지지하는 기술사상은 인용고안에서 테이프를 하측 안내리브에 연하여 걸쳐서 가이드핀에 의하여 팽팽하게 하는 기술사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결국 본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거절사정 또는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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