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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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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5.15.선고 2008가단77081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8가단77081 손해배상(의)

원고

1. A1 (64년생, 여)

2. A2 (88년생, 여)

3. A3 (93년생, 남)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

B (61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변론종결

2009. 4. 17.

판결선고

2009. 5.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1에게 61,416,553원, 원고 A2, A3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2009.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1에게 90,595,076원, 원고 A2, A3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1은 피고로부터 요실금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A2, A3은 원고 A1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 A1은 2008.3.11. ●●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5. 피고로부터 요실금 테이프 수술(TOT,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 A1은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당일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2008. 3. 19. 피고에게 찾아가 진통제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8. 3. 24.경 피고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 A1의 방광을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방광 내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준 다음 2,3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한편, 그 무렵(이 사건 수술 후 약 2주 정도 경과 시점) 피고는 원고 A1의 질 내부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고 A1에게 그 점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를 따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사. 원고 A1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2008. 4. 4. 비뇨 기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수 검출 되었고, 이학적 검사상 질벽 요실금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방광 내시경 검사상 방광의 우측 측벽에 심한 궤양과 염증조직 찌꺼기가 있고, 그 주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심하게 발견되자, 위 비뇨기과 의사는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원고 A1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원고 A1로 하여금 ◈◈병원으로 전원하게 하였다.

아. 원고 A1은 2008.4.25. ◈◈병원 비뇨기과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같은 달 29. 실시된 ◈◈병원의 방광내시경 검사결과 방광의 손상, 질전벽 열상(봉합부), 방광 주위의 농양이 발견되어, 같은 날 질식 이물질제거술, 배농술, 질전벽봉합술을 시술받았으며, 같은 해 5. 27.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자. 원고 A1은 현재 요실금이 재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뇨, 급박뇨, 배뇨통의 증상이 있으며, 방광게실(방광 내의 근육이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 빈뇨 증상이 나타남)의 증상이 있어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차. 관련 의학지식

(1) 복압성 요실금 배뇨근이 느슨해지고 얇아져 불수의적으로 오줌이 누출되는 증상을 요실금이라 하는데, 복압성요실금은 운동이나 재채기 또는 기침 시에 발생하는 불수의적인 오줌의 누출로 배뇨근의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동안 오줌의 누출이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약물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절박성요실금과는 달리 대체로 수술로 교정하고 있다.

(2) 요실금 테이프 수술(TOT, Trans-obturator tape)

① 좌우의 폐쇄공을 통하여 프로렌 테이프를 질 전벽 중간 요도 하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복압 상승시 방광경부가 후하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복압성요실금 수술법의 한 방법이다.

② 수술시에 프로렌 테이프를 유치시키는 바늘을 폐쇄공으로 관통시킬 때 혈관 손상으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바늘의 방향 잘못으로 방광손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바늘이 정확히 폐쇄공을 간통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술이 숙련되지 않으면 수술 후 반드시 방광 내시경으로 방광손상 유무를 확인 관찰하여야 하며, 방광 내에 바늘만 관통되었을 경우에는 곧 회복이 되나 프로렌 테이프가 관통되어 있을 때에는 수술 시에 곧바로 제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광 벽에 심한 궤양과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③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인한 방광의 손상은 의학계에 0.5%로 보고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 비뇨기과 원장, 대구 ●● 여성의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임상학적으로 방광손상의 발생비율이 0.5%에 그치는 한편 방광손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숙련자가 아니면 시술 당시 또는 직후에 방광내시경으로 반드시 방광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시술에 사용된 바늘(또는 폐쇄공)로 방광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잘못이 인정되고, 시술 이후라도 원고 A1에게 빈뇨와 잔뇨 및 복부의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질절개부위에 염증이 심해 테이프가 들어날 정도에 이르렀으면 피고의 시술 잘못으로 중

한 방광의 손상 및 염증의 심화가 야기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의무 및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거나 전원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 태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 A1에게 방광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모든 장기를 박리하여 보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장기의 구조, 위치 등을 예측하고 하는 수술(Blind Surgery)로서 환자 마다 장기의 구조 및 위치가 조금씩 다르므로 부득이 시술 과정상 방광손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원고 A1에게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고, 시술 이후에도 대구의 ●● 여성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고 방광세척 및 항생제 처방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상 처치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 의료상의 모든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요실금 테이프 수술의 주된 합병증이 방광손상으로 인한 염증발생이기는 하나 그 발생비율은 0.5%에 그치는 점,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인한 방광손상은 통상의 경우 경미하여 피고가 시행했던 방광세척 또는 항생제 투여로 대부분 치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원고 A1의 경우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그 증상이 악화되어 방광게실에까지 이르게 된 점, 장기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의 구조, 위치 등을 예측하고 하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방광손상의 발생비율이 0.5%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장기의 구조나 위치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 방광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 A1이 피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원고 A1의 질 내부 절개부위에 심한 염증과 함께 테이프의 노출이 발견되었으면 방광의 손상이 중한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 A1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점, 원고 A1이 , 비뇨기과에 내원한 당시 이미 방광 내에 궤양과 심한 부종증상이 발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1에게 발생된 악결과가 요실금 테이프 시술과정에서 통상 발생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치료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가 대구에 소재하는 ●● 여성의 본점에서 원고 A1을 진료 받게 하였고, 염증치료를 위해 방광세척 등의 치료를 시행했던 점, 요실금 테이프 수술의 시술방법, 원고 A1이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요실금 증상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원고 A1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①성별:여자 생년월일:1964.3.30.생 연령(사고당시):43세 기대여명:37.86년 가동연한:60세(2024.3.29.) 노동능력상실률:37.1%

② 소득(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2008. 3. 15.부터 2008. 8. 31.까지 월 1,332,034원 (= 60,547원 × 22일) 2008. 9. 1.부터 2024. 3. 29.까지 월 1,397,660원 (= 63,530원 × 22일) *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 2008년 상반기 60,547원, 하반기 63,530원

(2) 계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3. 15.부터 가동연한인 2024. 3. 29.까지의 소득을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① 2008. 3. 15.부터 2008. 8. 31.까지 5개월 월 1,332,034원 × 37.1% × 4.9384 = 2,440,481원

② 2008. 9. 1.부터 2024. 3. 29.까지 187개월 월 1,397,660원×37.1%×(140.8468 - 4.9384)=70,472,835원 합계72,913,316원 = ①+②

* 호프만계수 : 5개월 4.9384, 192개월 140.846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지출비용

(1) 기왕치료비 : 원고 A1이 치료비 7,301,760원을 지출

(2) 개호비 : 원고 A1이 5일간의 개호비 380,000원을 지출

【인정근거】갑 7호증의 1 내지 13,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4, 갑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다. 책임의 제한

80,595,076(=일실수입 72,913,316원 + 기왕치료비 7,301,760원 + 개호비 380,000원) X 70% = 56,416,553원

라. 위자료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 A1의 현상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1의 위자료는 5,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A2, A3의 위자료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1에게 61,416,553원(=재산상 손해 56,416,553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A2, A3에게 각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8. 3.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전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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