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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417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E비뇨기과의원’(이하 ‘이 사건 제1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D는 부산 서구에 있는 ‘D비뇨기과의원’(이하 ‘이 사건 제2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

A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다.

원고

A은 2010. 7. 4. 이 사건 제1병원에 내원하여 2010. 2. 초순경부터 있었던 야간뇨, 급박뇨, 주저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하여 전립선 용적 등을 검사한 후 전립선비대증(전립샘의 증식), 과민성 방광(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등을 진단하였다.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제1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았고, 2010. 7. 22. 피고 C으로부터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를 위하여 ‘KTP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2010. 10. 1.까지 이 사건 제1병원에서 위 증상에 관한 외래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았다.

원고

A은 2011. 7. 8. 이 사건 제1병원에 내원하여 야간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C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진단과 약물 처방을 하였다.

원고

A은 2014. 10. 6. 이 사건 제1병원에 내원하여 야간뇨, 급박뇨, 요실금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C은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증식증 등의 진단을 하였으며, 원고 A은 2015. 5. 13.까지 이 사건 제1병원에서 위 증상에 관한 외래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았다.

원고

A은 2015. 5. 16. 이 사건 제2병원에 내원하여 요실금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D는 원고 A에 대하여 2015. 8. 3.까지 외래 진료와 약물 처방을 하였다.

원고

A은 2015. 12. 7. 이 사건 제2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에게 위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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