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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16709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구, 벽지 등에 사용되는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휴대폰 케이스 제작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취득 주식회사 도예테크(이하 ‘도예테크’라 한다)의 직원들은 2003. 10.경 수작업으로 그린 다양한 꽃과 꽃잎의 개별 이미지를 스캔한 후, 2004. 1.경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개별 이미지를 조정배열한 별지2 목록 기재 이미지(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한다)를 제작하였고, 2004. 2.경 이 사건 이미지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축소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도예테크는 2006. 3. 20.경 웹사이트 ‘예술의 도시(www.artcity.co.kr)'(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에 ‘봄여름로맨틱꽃패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이미지를 게재하여 판매하였다.

원고는 2008. 10.경 도예테크로부터 이 사건 이미지를 포함하여 위 회사가 보유한 일체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이미지 사용 피고는 2015. 11.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미지가 표시된 ‘B’, ‘C’라는 상품명의 휴대폰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1제품)와 ‘D’이라는 상품명의 휴대폰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2제품’)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5460호로 ‘2015. 11.경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판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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