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E에서 유무선 통신장비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Zip 9.x 프로그램 14개, ALZip8 .x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1 프로그램 4개, AutoCAD 2012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어도비 시스템 즈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dobe Acrobat7 .x 프로그램 2개, Adobe Acrobat9.0 프로그램 3개, AutoCAD 2010 Mechnical 8개, 피해자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2012 프로그램 5개 등 정품 시가 합계 178,495,000원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 38개가 권한 없이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의 직원들 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 녹음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 등록 확인서 및 구매 내역, 고소인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드 등록 확인서 및 구매 내역, 고소인 어도비 시스템 즈 인 코퍼 레이 티드 등록 확인서 및 구매 내역, 고소인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 등록 확인서 및 구매 내역
1. SW 점검결과 확인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