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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정1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5. 11 월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E' 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저작물 공표 화면, 컨텐츠 사용 라이센스 규정, 휴대폰 케이스 자료, H 사이트 도메인 정보, 저작물 레이 어드 파일,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피의 자가 다운 받은 사이트의 약관, 저작자 표시 파일, 창작 스캔 파일 캡 처 출력물, 판매용 패턴 이미지 출력물 [ 피고인은 이 사건 창작물은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닌 범용적으로 사용이 허락된 패턴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창작물은 ㈜G에서 2003. 10. 17. 최초로 완성한 뒤 2006. 3. 20. 경 ‘E’ 이라는 제목으로 웹사이트 ‘H에 공표함으로써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2008. 10 월경 ㈜G 의 저작권 등 일체를 양수 받음으로써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저작권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이트인 I 이라는 사이트에서 원작자가 중국 (J )으로 표기된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 받은 이상 저작 재산권 복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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