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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노8971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이를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직원들 로부터 설치 ㆍ 사용 사실을 보고 받은 적도 없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들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 직원들이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직접 저작권법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화성시 E에서 유무선 통신장비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Zip 9.x 프로그램 14개, ALZip8 .x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1 프로그램 4개, AutoCAD 2012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어도비 시스템 즈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dobe Acrobat7 .x 프로그램 2개, Adobe Acrobat9.0 프로그램 3개, AutoCAD 2010 Mechnical 8개, 피해자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2012 프로그램 5개 등 정품 시가 합계 178,495,000원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 38개가 권한 없이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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