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노17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인정한 추징액 3,192만 원 중 70%는 여자 종업원이 취득한 것이고, 거기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위 3,192만 원 중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징액을 과다 계산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추징액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1년 6개월 동안 월 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는 취지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22, 30, 31번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85, 272, 318쪽), 2020. 4. 10.자 변론요지서(소송기록 제155쪽)]과 L, M의 수사기관에서의 월 평균 수익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