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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1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95,699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추징 11,075,69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징액 산정에 대한 직권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19. 2. 25.부터 2019. 6. 20.까지 2개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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