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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세종시 C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 및 E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1일 평균 1회 정도씩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씩을 받고 그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여성 종업원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가는 애초부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범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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