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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9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체 범행기간 중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영업부진으로 인해 월 평균 2,000,000원 미만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전체 범행기간 동안 월 평균 20명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1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얻었음을 전제로 합계 72,000,000원(= 100,000원 × 월 평균 20명 × 36개월) 상당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추징 7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2. 13.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약 3년간 월 평균 20명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취득하였고,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전액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72,0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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