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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8:38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감천동 쪽에서 사 하경 찰 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7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제한 속도가 시속 48km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 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65 세) 운 행의 J 택시를 충격하고, 위 택시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K(48 세) 운전의 L EF 소나타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선의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M(33 세) 운전의 N SM3 승용차를 충격하면서 끌고 가 반대 차선의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O(56 세) 운전의 P 마이 티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 택시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Q(76 세 )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I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골절상 등을, 같은 택시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R( 여, 76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K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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