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호원동에 위치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4 차로 중 2 차로를 송추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을 향해 시속 약 149.54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120~1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E 화물차가 밀려 3차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26 세) 운전의 G K3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계속해서 G 승용차가 4 차로로 밀려 4차로 주행 중이 던 H 운전의 I K5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G 승용차는 계속해서 3 차로로 밀려 3 차로를 주행 중이 던 J 운전의 K 봉고 화물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차량속도 분석), 도로 교통공단 경기도 지부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