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1. 울산 남구 B 임야 2,331㎡에 대지면적 7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1,356㎡(대지면적 749㎡, 진출입로와 도시계획도로 607㎡), 연면적 72㎡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불가하여 반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1의2] 제1호 가목(공통분야)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회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부지에서의 도로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 및 제2조(정의) 제6호(기반시설), 제7호(도시ㆍ군계획시설), 제10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제11호(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거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나, 신청인은 1차(2019. 4. 4.) 및 2차(2019. 5. 8.) 보완통지와 관련한 보완서류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건축대지 및 진출입로) 중 차량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를 제외하고, 건축대지의 평균경사도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3차(2019. 6. 4.) 보완통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보완서류에는 개설하여 사용 중인 대로 C 내의 부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대로 C 내의 부지를 포함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정한 것은 상기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