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4. 원고들에게 한 각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5. 12. 2.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답 840㎡(이하 ‘D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대지면적 840㎡,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86.49㎡, 층수 1층, 동수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원고 B은 2015. 12. 8. 피고에게 E 답 677㎡(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임야 209㎡(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대지면적 886㎡,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86.49㎡, 층수 1층, 동수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D 토지, E 토지, F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축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4.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건축신고에 대하여 각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신청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서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G(이하 ‘G’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H(이하 ‘H’이라 한다)과 인접하여 있어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나.
또한 신청 지역은 도시기반시설(도로수도하수 등)이 미비한 상태로 단독주택이 난립할 경우 필요시 식수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