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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구합67019
건축신고(신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3. 안산시 B 답 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8.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36㎡인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농수산물용 창고시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제1차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포함)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2. 및 2016. 3. 3. 원고에게 ‘종합적인 교통대책의 수립, 추가 농지의 확보, 오수관로 등 하수처리계획 등’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3. 21.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2차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2016. 7. 13.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이를 취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차량진출입이 없는 건축면적 36㎡인 경량철골구조 농수산물용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제3차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포함,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불허가 내용(갑 제1호증)

가. 상기 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우리시 보전녹지지역은 1977. 3. 23.자로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녹지공간입니다.

나. 이러한 녹지보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1993. 7. 8.(안산시 고시 제31호) 및 2001. 3. 23.(안산시 고시 제17호)자로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지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되어 온 사항입니다.

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구 건축법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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