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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4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탁구교실에서 함께 탁구를 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436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가 손으로 피해자(E, 남, 9세)의 성기(고추)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B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장,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고추는 안만졌어요, 고추는 안 만진 건 분명해, 손이 배 부위까지 왔지만 고추 부위까지는 안 내려갔어요”라고 진술하여 마치 B가 E의 성기를 만지지 않은 것을 명확히 목격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E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었고, B가 E의 성기를 만질 당시 피고인은 B와 E의 옆에 앉아서 B가 E의 성기부위에 손이 닿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녹취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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