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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0 2018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1. 14. 17:00 경 진주시 일반성면에서 진주시 장대동 방면으로 가는 C 시내버스에서,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내 불알은 요만한데 고추는 크다, 소도 때려잡았다.

내 마누라는 잘 빤다, 젖도 빨고 보지도 빤다, 나는 지금 여자랑 자러 갈 껀 데, 내가 니한테 15만 원 줄 테니깐 내랑 자러 가자, 니는 진짜 따먹고 싶다 ”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성기 부근에서 돈이 들어 있는 양말을 꺼 내 피해자에게 돈을 보여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약 3~4 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10 경 진주시 장대동에서 진주시 일반성면 방면으로 가는 E 시내버스에서, 이전에 같은 시내버스를 탔던 피해자 D와 피해자 F( 여, 17세) 가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 마누라가 고추를 세게 물어서 병원에 갔다 왔다, 보여줄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발기된 성기를 꺼 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고추는 아직 작으니까 아가씨가 만져 주면 커진다.

내 꺼 한 번 만져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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