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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노2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제 고학년이 되었으니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라 ”며 피해자를 격려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고, ② 원 심 판시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놀기에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분을 토닥여 주었을 뿐,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으며, ③ 원 심 판시 제 3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관 욕실에서 목욕을 하던 중 성기가 발기된 것이 민망하여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때리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때리게 한 것이 아니고, ④ 원 심 판시 제 4, 5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 방 안에서 피해자를 안고 자면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던 것일 뿐,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⑤ 원 심 판시 제 6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쁜 짓을 하기에 피해자를 안고 흔든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일으켜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 부위에 문지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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