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당초 공소장에서 위 공소기각 부분과 관련지어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및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수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3. 창원시 진해구 C, D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가 진해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경찰관에게 “좋게 해결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2020. 3. 8. 07:30경 위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고소를 취소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부(안구 부위)를 향해 종이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8. 10:1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해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부하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랍장을 넘어트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