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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합21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전 부인과 이혼 후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스텐레스 제조업체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경 시흥시 C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7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역시 약 10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며 노래방 도우미 일을 통해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서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왕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수입이 넉넉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해 왔다.

피고인은 점차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중 2016. 6.말경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평소보다 일찍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회사로부터 가불을 받아 2016. 7.초경 피해자에게 지불을 했고, 2016. 7. 11.경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출근하기 전 생활비를 주고 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2016. 7. 12. 저녁 퇴근 후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예전과 다른 태도로 피고인을 대하면서 서로 만나는 횟수도 줄이자는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일어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혹시 돈을 늦게 준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하지 않으며 쌀쌀맞은 태도를 보였고, 재차 같은 질문을 하여도 피해자가 동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같은 날 05:00경까지 계속 반복되자 순간 피해자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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