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8. 7. 18. 18:00 ~ 2018. 7. 20. 06: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B 소재 부친이자 노인인 피해자 C(83세)의 집 안방에서 밤낮 구분 없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네가 애비냐 지옥에나 가거라, 이 새끼야”라고 폭언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② 2018. 7. 19.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지옥에나 가거라, 이 새끼야”라고 폭언하면서 주먹으로 침대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③ 2018. 7. 20.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 1점(원형 지름 60cm), 난로 1점을 뒷마당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고, ④ 2018. 8. 18.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문중 일을 잘 했냐 처세를 잘 못해서 집구석이 이 모양이다”라고 폭언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위협을 가하고, ⑤ 2018. 8. 18.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침대 뒷부분을 들었다가 사정없이 내려놓아 침대 받침대를 부수어 위협을 가하고, ⑥ 2018. 8. 18. 오전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지붕에 피해자의 외출복을 던져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아버지 죽으라고 올려놓은 것이다”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주거지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