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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2 2013고단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종사촌 집에서, 피해자 C(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잠을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안 가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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