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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72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경부터 그 소유의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 장기간 계선하고 있던 중 2017. 3.경 F에게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여 주었다.

나. F는 2017. 4. 19.경 부산 사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맡기는 한편, 그 무렵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7. 5. 17.경 F와 사이에, 승선기간에 관계 없이 아래 각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임금채권자 승선 및 근무기간 합의된 임금 채권 B(선정당사자) 2017. 4. 28. ~ 2017. 5. 17. 5,000,000원 J 2017. 4. 28. ~ 2017. 5. 17. 4,000,000원 K 2017. 4. 24. ~ 2017. 5. 17. 4,300,000원 L 2017. 4. 28. ~ 2017. 5. 17. 4,000,000원 M 2017. 4. 16. ~ 2017. 5. 17. 4,667,000원 N 2017. 4. 28. ~ 2017. 5. 17. 3,500,000원 O 2017. 4. 28. ~ 2017. 5. 17. 3,500,000원

라. I는 2017. 4. 25.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F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법원 C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선박우선특권 채권자로서 각 합의된 임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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