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기선 C 및 부선 D(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며, 원고 한국해운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선원근로계약 및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계약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선원근로계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하였다. ① 원고(선정당사자) : 2014. 2. 18.(선장) ② 선정자 E : 2014. 9. 18.(조리장) ③ 선정자 F : 2014. 12. 23.(기관장) ④ 선정자 G : 2014. 3. 19.(2항사) ⑤ 선정자 H : 2014. 10. 27.(1항사) ⑥ 선정자 I : 2013. 9. 2.(갑판원) ⑦ 선정자 J : 2013. 12. 26.(갑판원) ⑧ 선정자 K : 2014. 7. 23.(1항사) 2) 원고 한국해운조합과 피고 사이의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계약 피고는 2014. 3.경 원고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에,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기간을 2014. 4. 1. 00:00부터 2015. 3. 31. 24:00까지로 정하여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선박의 침몰사고 및 선원들의 하선 1) 이 사건 각 선박은 2015. 1. 6. 06:50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8마일 해상에서 모래채취 작업을 종료하고 피항차 어청도로 예인 항해하던 중 엔진불량으로 정선하면서 해수가 선체로 유입되어 침몰되었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