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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33861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는 선박국적증서상 2009. 10. 12. 파나마국 법인인 ‘오션 윙 마리타임 에스 에이’(OCEAN WING MARITIME

S. A.)(이하 ‘오션 윙’이라고만 한다

)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2) 두인해운 주식회사(이하 ‘두인해운’이라 한다)는 1998. 5. 28.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오션 윙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였다.

3) 두인해운은 성경상선 주식회사(이하 ‘성경상선’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두인해운을 대리한 성경상선과 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다.

5) 원고는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6) 성경상선은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체불임금(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두인해운을 대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요구 1 새한종합연료 주식회사는 2016. 9. 7.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경매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2016. 12. 12.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3) 피고 B은 2016. 10. 25. 경매법원에 자신과 별지1 기재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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