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 중 상가 소매점 13㎡(102호 우측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료 4,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6.부터 2018. 5. 19.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월 임료로 2015. 6. 2.과 2015. 6. 17.에 각 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7. 17.부터 2016. 6. 22.까지 다음과 같이 매월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금액 2015. 7. 17. 3,500,000원 2015. 11. 17. 3,500,000원 2016. 3. 17. 3,500,000원 2015. 8. 17. 3,500,000원 2015. 12. 28. 3,500,000원 2016. 4. 19. 3,500,000원 2015. 9. 17. 3,500,000원 2016. 1. 18. 3,500,000원 2016. 5. 23. 3,500,000원 2015. 10. 16. 3,500,000원 2016. 2. 22. 3,500,000원 2016. 6. 22. 3,500,000원
다. 한편, 피고는 임대인인 D, E에게 2016. 7. 1.부터 월 임료 1,9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 D와 E는 2016. 10. 24.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1130호로 피고, 원고, F를 상대로 ‘피고의 임료 미지급과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현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79㎡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1 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임대인에 대한 임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