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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942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693,303원 및 그 중 133,623,849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선정자 C에게 145,000,000원을 이자 월 3%(매월 18일 지급), 변제기 2010. 10.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2010. 3. 8. 27,783,000원, 2010. 5. 24. 3,950,816원, 2010. 7. 23. 4,500,000원, 2010. 8. 24. 4,000,000원, 2010. 10. 20. 4,500,000원, 2010. 11. 26. 4,500,000원, 2010. 12. 23. 4,500,000원, 2011. 3. 8. 4,000,000원, 2011. 4. 11. 4,000,000원, 2011. 5. 19. 1,500,000원, 2011. 6. 3. 2,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증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이 변제한 돈은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 차용원리금 합계액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원리금 합계 266,693,303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133,623,849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리금 중 원금 133,623,84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3. 18.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원리금 합계액 266,693,303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차용금의 실질채권자인 E, F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한데 E, F가 위 채권관계를 종결시키고 차용증 등 채권원인증서 원본 일체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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