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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54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가정집 보수공사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 오전 경 위 가정집에서 피해자 D(51 세) 로 하여금 약 220cm 높이의 지붕에서 주택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현장책임자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러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약 220c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지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허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피고 인은, 피고인에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지붕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공사현장 내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을 하였고 당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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