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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80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의 집진기 안전 발판 교체 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 ㆍ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안 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10:24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F(57 세) 이 집진기 안전 발판 교체 작업을 지휘하고 자재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체작업 현장과 같은 높이에서 작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현장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여 위 F이 작업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작업대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위 F이 인접한 약 7m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 올라 서서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그 곳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위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7m 아래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1:26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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