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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6가합59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93,3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다. A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원고 공장의 바로 옆인 인천 서구 F에서 공장건물 및 야외 폐기물 하역장 등(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화재 및 피해의 발생 2016. 6. 25. 23:15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 공장 및 기계설비 등이 전소되었고, 피고 공장 바로 옆에 있던 원고 공장, 기계류 및 원ㆍ부자재도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4,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그로 인한 손해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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