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화성시 D 소재 종이박스 제조업체인 ‘E’의 건물과 내부 집기 등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건물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폐ㆍ재활용품 제조 회사이다.
나. 2016. 6. 25. 17:49경 화재가 발생하여 E 건물, 그 내부 집기 등과 피고 회사 건물 등이 전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으로 C에게, 2016. 8. 25. 300,000,000원, 2016. 10. 4. 405,916,734원 합계 705,916,73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그런데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705,916,7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