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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52030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화성시 D 소재 종이박스 제조업체인 ‘E’의 건물과 내부 집기 등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건물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폐ㆍ재활용품 제조 회사이다.

나. 2016. 6. 25. 17:49경 화재가 발생하여 E 건물, 그 내부 집기 등과 피고 회사 건물 등이 전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으로 C에게, 2016. 8. 25. 300,000,000원, 2016. 10. 4. 405,916,734원 합계 705,916,73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건물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나 피고가 점유하는 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705,916,7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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