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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0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11:00 경 부산 사하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슈퍼에서, 청소년인 D(15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필리아 멘트 담배 1 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자인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참고인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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