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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1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 102호에 있는 ‘C’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01. 00:30 경부터 02:37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 세), E(15 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손님 자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 증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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