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1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 102호에 있는 ‘C’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01. 00:30 경부터 02:37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 세), E(15 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손님 자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 증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