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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1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2:30 경 ‘D’ 음식점에서 E(16 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9 병, 병맥주 3 병 등 총 51,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91,000 원’ 은 주류 외에 계란 말이 등 음식대금을 포함한 액수인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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