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1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2:30 경 ‘D’ 음식점에서 E(16 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9 병, 병맥주 3 병 등 총 51,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91,000 원’ 은 주류 외에 계란 말이 등 음식대금을 포함한 액수인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