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7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 23:30 경 'D ‘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F( 여, 16세) 을 대상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자몽 이슬)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영수증
1. 출동 경찰관 현장 단속사진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