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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7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 23:30 경 'D ‘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F( 여, 16세) 을 대상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자몽 이슬)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영수증

1. 출동 경찰관 현장 단속사진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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