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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3고단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1:05경 속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가 술값을 받고 도망갔다.’라고 신고하여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야. 병신새끼들아. 공무원하니 보이는 게 없냐. 야. 이새끼야.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와 어께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그런 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발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2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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